직무상의 당사자

마. 직무상의 당사자

법률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정한 직무에 있

는 사람에게 특정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게 하는 경우를 '직무상 당사자'라고 하는데,

이 때 그 소송담당자격을 표시하는 경우(아래 2, 3항)와 표시하지 않는 경우(아래 1항)가 있다.

(1) 친족관계소송에 있어서의 검사(민법 849조, 864조, 865조, 가소 24조 3항,

27조 4항)

(2)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의 후견인(민법 848조 1항)

(3) 해난구조료청구에 있어서의 선장(상법 85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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